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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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란?

정보통신망법 23조 2항(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에 따라 기존 주민번호 기반의 인증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및 수집하지 않고 온라인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비밀번호변경, 게시판 글쓰기, 상품구매 시 실제 본인인지 여부를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등을 통해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 23조의 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휴대폰본인확인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공인된 주민번호 대체 확인 서비스

미성년자 검증 및 CRM을 위한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고객정보 제공

제3자 제휴 및 온오프라인 연계 정보(CI) 제공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

서비스 특징

서비스 혜택

주민등록번호 이용 및 수집 없이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을 완천 차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이트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임이 검증된 유효한 회원 확보가 가능하여 효과적인 CRM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상 본인확인 방법의 다양화로 회원관리비용
(FAX, E-mail, 콜센터 등) 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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