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로 또는 쇼핑몰로 무엇인가를 판매 또는 비용을 받고 제공을 하면
꼭 받아야만 되는것이 있습니다
네~ 다들 잘아실꺼에요 통신판매신고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들 잘모르시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팁!!
통신판매신고증을 교부받기 위해선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자관할주소 해당 구청에 가셔야합니다
그런데 그 증을 받기위해선 면허세란것을 내야하는데요
그비용은 45000원 입니다
한번만 내는것이냐고요 아닙니다~~
매년마다 한번씩 내야한다는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2월에 신고증을 받고 면허세를 내는분이나 7월에 받는분이나 아님 12월에 받는분모두
그다음해 1월에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일할계산 해주지 않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12월에 45000원의 면허세를 냈어도 바로 그다음해 1월이 되면 한달이 채 되지도 않은상태에서 또
면허세를 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럼 머리좋으신분은 벌서 알아차리셨을겁니다~
네 그냥 11월이나 12월달에 내실분은 꾹 참으시고 그다음해 1월에 내는게 좋겠네요
아 참고로 간이사업자는 통신판매신고증 면허세가 면제입니다~^^
단 나중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시엔 꼭 납부해야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