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사진한장 복사해서 올렸을뿐인데
법원에서 출두명령이 날라왔네여…
홈페이지,쇼핑몰,블로그,까페 등등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글과 정보를 접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남의글을 퍼오거나 사진을 영화를 다운받는등 이건된다 이건안된다하고
따로 누군가 알려주질 않습니다.
파파라치도 이제는 저작권법위반을 한사람들을 찾아내는일들이 남의얘기로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어느날갑자기 법원에서날아올수도 있는 소장을 받아보는일이 생길수도 있다는얘깁니다.
이건된다 이건안된다하고 따로 누군가 알려주질 않기에
지금부터 저작권에 대한 법에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올리기위해선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허락을 받지않는 모든행위는 원칙적으로 침해가 될수있습니다.
Q. 저작권에 안걸리는경우가 있나요?
저작권협회에서는 몇가지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에 증거나 입증자료로 쓰이는 저작물
교육을목적으로 한 저작물
사적복제 – 사적이용을 위한복제 영리목적으로하지않고 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이용자는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위내용 이외에는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Q. 그럼 블로그나 개인홈페이지는 내 개인목적물이잖아요?
가장많이 오해하는 것이 저작권침해는 영리목적으로 침해가 되고 비영리목적으로는
침해가 안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저작권은 배타적권리(배타적권리는 타인을
배척한다이런식으로 생각하면편하다) 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으면
그것이 영리목적이던 원칙적으로 사유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블로그,까페,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
나의 사적공간이니까 괜찮아 내블로그니까 사적인목적이면서 사적복제라 생각하고
면책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그 블로그는 자기가 보기에는
사적목적이지만 인터넷상에서 모든네티즌들이 접근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놓는
경우에는 그것이 음악이던 영화던 사진이던 원칙적으로 전송권침해가 됩니다.
다음 에는 적용이 되는 법과 벌금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